참 희한한 헌법 재판소다
과정이 위법이지만 법은 인정하는 곳,
우리나라는 영국과는 달리 성문법을 채택하지만, 그들의 고무줄 잣대에 의해 필요하면 불문법을 쓰는 곳,
헌법에 위배되지만, 그래도 내년 까지는 유효하다고 우기는 곳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판단할 수 있는, 중 고등학교에 교과서에 배운 그대로을 적용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이 모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안 그래도 사회 전반에 만연히 퍼져 있는
‘과정은 중요시 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히 여기는’ 생각이 매우 걱정되는데,
헌법 재판소는 이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법을 어기면서, 우격다짐으로 만든 법이 합법이라…
불법으로 만든 법이 합법이라…
자라는 아이들이 무얼 배울까?
온갖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일단 쟁취하면 된다는 생각을 배울까 두렵다.
아니 요즘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이미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터득하지 않았나 싶다.
그 현실이 슬프고, 이런 현실을 만든 집단들에 대한 노여움을 주체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