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 (3월6일) 에 교육감을 만난 후, 교육감의 권유로 코치에게 3번째 메일 (토요일 아침 웨이트 트레이닝을 강제가 아닌 옵션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메일. 아이들은 학업에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휴식과 수면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을 보냈다. 목요일 오전에 다시 안된다고 연락이 왔다. 오히려 시즌이 시작되는 주말에 토너먼트를 우리에게 다니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나는 곧바로 메일을 보냈다.
“빙빙 둘러서 이야기해서 (beating around the bushes) 미안하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하겠다. 토요일 오전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사정이나 계획에 따라서, 휴식을 취하든 늦잠을 자던, 혹은 다른 취미를 가지거나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하는 것을 보장을 해야한다. 물론 굳이 원한다면 웨이트 트레이닝이 옵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식구 수가 많은 가족의 경우에 토요일 오전의 다른 과외 활동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이곳 저곳으로 실어 날라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예상치 못한 토요일 강제 모임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강제 모임을 하지 않아야 한다”
몇 시간 뒤에 코치는 뜻을 굽히지 않고 답장을 했다.
” 당신이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때 나눠준 서류에 다른 부모들은 서명을 했다, 그 내용 중에는 팀의 활동계획이 정해지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그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다” 라고. 그러면서, 당신의 메일을 Athletic Director ( AD는 체육부장(?) 이라고 하기엔 좀 권한이 높은 편이다. 내가 서열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상으로 학교에서 교장 다음으로 권한이 막강해 보인다. 부교장도 있긴하지만, 학교의 스포츠 팀이 10개월 내내 돌아가므로 아주 바쁘고, 많은 코치들을 관리하니 그 권한이 교장에 못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 에 보낼 테니까, AD 한테 물어보던지 아니면 코치, AD,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다.
코치는 메일을 통해서 두 세 번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나는 일부러 무시했다. 일종의 싸움의 기술 ( the art of war, 병법) 이랄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로서, 글로 싸우는 것도 힘이 들긴 하지만, 글은 시간을 두고 또 도움을 받아 쓸 수도 있다. 하지만, 말은 짧은 시간에 쏟아내야 하고, 또 어휘의 부족 때문에 자칫하면 실수를 하기 쉽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일로 상대하면 바쁜 상대방은 상당히 싫어 한다. 할 일도 많은데, 메일을 쓰는 것,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기록이 남게 되니 더욱 힘들다. 몇 년 전에 학교를 상대하며 논쟁하면서 알게된 사실이다.
이 와중에도 교육감에게 중간 상황을 체크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틀 뒤, 다분히 짜증이 섞인 메일이 일요일 밤에 도착했다 (근데, 당신의 월급은 우리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나? 그 정도는 감내해야지.)
“내가 알아보겠다고 한 것이지, 빨리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하부 단계에서의 내부적인 토론도 필요하다. 당신의 아이가 이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자유에 해당한다 [팀에서 빼고 싶으면 빼라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는 내용으로 다음 날에 바로 메일을 보냈다. “내가 좀 빨리 메일을 보낸 것은 사과한다. 다만, 그 이유는 당신이 내게 메일을 다시 보내라고 권유한 이유는 코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당신의 충고대로 했지만, 우리끼리 해결을 못해서 당신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라고. 물론, 교육감이 먼저 이야기한 Let me see what I can do 에 대한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서 이쯤에서 그만 두기도 하거니와, 교육감 또한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메일에서 나는 미국이 어떻게 주 5일 근무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언급했다.
“1920년 경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 공장의 직원들에게 주말에 여가 (leisure)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1938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공정한 노동 기본법 (?)) 이 1940 년에 제정되기까지 20년이나 걸렸다. 하지만, 이것이 역행하고 있는데, 안타깝다. 그것도 학교에서 학생의 스포츠 활동에서.”
“그리고, 내가 마치 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 했지만, 사실 많은 부모들이 불편 부당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식구 수가 많은 가족의 경우, 토요일 오전의 다른 과외 활동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이곳 저곳으로 실어 날라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예상치 못한 토요일 강제 모임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코치와 AD 에 보낸 내용 복사). 이리고 이 강제적인 훈련 스케쥴이 다른 종목의 스포츠, 다른 학교들과, 같은 종목 내에서도 코치에 따라서 강제한다는 일관성이 전혀 없다. 어떤 스포츠 대회 (가령 육상 종목)은 많은 학교들이 동시 참가하므로 주말일 수 밖에 없으니 이해를 한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두번 주중에 경기가 있는 스포츠에서 주말에 강제로 훈련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만일에 꼭 필요하다면, 학년이 시작할 즈음에 모든 것을 미리 알려야 할 것이다. “
“내 의견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족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오컴의 면도날 처럼 ”
오컴의 면도날이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 는 것인데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이며 수도사인 ‘오컴의 윌리엄 (William of Ockham)’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과학이나 경제의 영역에서 복잡한 설명보다는 간단한 설명이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오컴의 면도날을 비유한 것이 내가 생각해도 좀 억지일 수는 있으나, 지금 갈등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은너무도 간단하다.
글이 길어져서 여기서 끊고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