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청원 글: 재판에 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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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사법살인과 인격살인을 한 법관들 (임정엽 재판부 탄핵청원 이유) 

1.임정엽 재판부는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후 “구속에 대한 소감을 피고인 정경심에게 물었다”고 한다. 판사가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의 선고를 내린 후에 피고인에게 소감을 묻는 경우가 있을까? 나는 못 보았다. 아니, 그런 행위자체가 의도가 너무 뻔한지라 혐오감마저 들었다. 아마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나 보다.

( 재판부는 “단 한번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 적이 없고,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고 했단다.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면, 그게 나쁜 것이냐. 아니면,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우기는 너희나 검사들은 뭔데?)

2나홍진 감독의 ‘추격자’라는 영화를 보면 여성들만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소시오패스가 나온다. 살인의 이유가 자신보다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잔인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두려움에 떨고 절망하는 피해자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유일하게 성적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나는 말도 안되는 형을 선고하고, 잔인하게 소감을 묻는 임정엽 재판부의 어제 모습에서 추격자의 소시오패스 살인마가 생각났다. 

3.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구속 관련해서 “변호인이 자신을 대리하면 안되겠냐?”고 물었고 임정엽은 “안된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임정엽이 구속까지 시킨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란다. 소가 웃을 노릇이다. 

4.대한민국 수사와 재판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증거를 확보하고, 검찰(&재판부)이 원하는 증언을 하지 않는 이들을 모조리 겁박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재판 과정에서 여러차례 나왔다. 종이신문만 보는 임정엽 재판부는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과거와 같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다. 진실은 숨겨둘 수 없고 왜곡할 수도 없다. 4.반대로 임정엽 재판부에서는 법정에서 검찰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나 증언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법관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한다.참으로 대단한 법관이다. 이런 법관에게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5.참, 임정엽 재판부의 다음 판결은 이재용 상속 관련한 재판이다. 또한 임정엽 재판부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통해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시키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운 자유총연맹 김경재와 다른 극우단체 김수열 공동 대표의 보석을 허가 하기도 했다. 

6.가능한 모든 내용을 끄집어 내어 수사했고, 가능한 모든 내용으로 기소한 것이 알려진 검찰의 악랄함이라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공소사실에 최대한 유죄를 선고한 것이 이번 임정엽 재판부의 극단적인 편협함이다. 임정엽 재판부에서 언론에 배포된 30페이지짜리 판결취지문(사건설명문)을 읽어보니 결국은 법리적 부담이 큰 사모펀드는 손을 못 대고, 편향성 시비가 있을 망정 ‘나 몰라라’할 수 있는 입시비리는 모두 유죄를 때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까지는 정말 ‘사법살인’을 위한 판결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7.임정엽 재판부의 그릇된 판결이 정경심에게 사법살인을 선고한 것이라면 그녀의 딸 조민은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통째로 부정되는 ‘인격살인’의 선고를 받았다.

8.서울대인권법센터에서 본 사람이 있어도… 동양대에서 봉사한 모습을 보았고 표창장이라도 주자는 회의를 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있어도…동양대 표창장은 입시당락에 좌우하지 않는다는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어도…제 1저자는 교수의 재량으로 주는 것이고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준 것이라는 단국대 교수의 증언이 있어도…인턴 주제 관련 내용을 공주대 교수와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이 있어도…검찰 공소장의 방식으로는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리포트 있어도.. 임정엽 재판부는 모두 무시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대한민국의 법관이 보인 것이다. 

9.헌법의 10조와 11조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며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임정엽 재판부는 반대로 이를 완벽하게 부정한 것이다.그 결과 한 사람에게는 ‘사법살인’을 선고했고 그녀에 딸에게는 ‘인격살인’을 선고한 것이다. 때문에 나는 임정엽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다. 그들은 법관의 자격이 없다. 

10.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인데 청와대에 청원한 이유는 청와대 청원이 반드시 행정부에 요청할 사항을 민원의 형식으로 하는 용도가 아니라 여론에 대한 수렴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화력(?)을 집중시키기 가장 좋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11. 국회는 국힘당 등 야당이 있기 때문에 취지와 다르게 정치적 논쟁만 제공할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에 올리자니 그것은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에 제한적이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만의 생각이라고 폄훼될 것 같아 피했다. 

12.헌법재판소에 가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나는 반대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법적폐 세력들은 국민과 입법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사법농단을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컸다. 

13.단 한번도 법관이 탄핵된 경우가 없고 심지어 탄핵소추안이 발의 조차 된 적도 없다. 하지만 임정엽 재판부 만큼은 상징적으로 최초 탄핵소추안 발의가 된 법관으로 이름이 남기를 바란다. 탄핵인용이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법리적 논쟁과 고민이 있겠지만 나는 적어도 법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알고 있는 법관들에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전하고 싶었다.

14.무엇보다 힘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대한민국 최고 법학자의 가족이 법에 농단을 당해야만 세상인데 여기서 일반국민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헌법을 지키지 않는 법관을 탄핵해 달라고 청원을 올리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청원글을 썼다. 

15.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본 청원에 많이 동의해 주고, 주변에 이 탄핵청원의 취지를 많이 알리기를 바란다. 민주당 당원게시판 혹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뜻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민의가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법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사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임정엽재판부탄핵청원#양심을버린법관들#사법개혁#검찰개혁과조국대전

ps. 청원은 만 24시간만에 18만명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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