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한 걸음 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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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교수의 페이스북에서 퍼옴. “정경심씨 재판부가 사모펀드 관련 횡령 등 주요 혐의는 무죄로, 표창장 위조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천만 보를 양보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쳐도, 마약 밀반입이 집행유예인데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어떻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사법정의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테니 개혁하려 들지 말 것’이라는 선언이라고…